ㆍ목적 : 단위학교의 자율성을 확대하고 학교교육의 효과를 극대화하기 위하여 교원, 학부모, 지역사회 인사 등으로 학교운영위원회를 구성/운영함으로써 지역실정과 특성에 맞는 다양한 교육을 실시하여 교육의 주민자치 정신을 구현하고자 하는데 있습니다. ㆍ의의 : 학교운영과 관련된 중요한 의사결정에 학부모, 교원, 지역사회 인사가 참여함으로써 학교 정책 결정의 민주성, 합리성, 효과성을 확보하여 학교교육 목표 달성에 기여합니다. ㆍ법적근거 : 초/중등교육법 제31조 및 제34조, 동법시행령 제58조, 경기도립학교운영위원회설치및운영에 관한조례, 사립학교 법인정관 ㆍ학교운영위원회 성격 : 법적 위원회이며 학교운영에 관하여 심의하는 독립된 위원회입니다. |